민원편람
도로점용(연결) 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김재영
부서 | 건설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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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도로점용(연결) 허가
❏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구비서류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또는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 (2) 사업(연결)계획서 (3) 도면정보(평면도, 단면도) (4) 위치정보(현장사진, 위치도, 구적도 등의 설계도면) (5) 이해당사자의 동의서(공동사용 등) (6) 참고자료 ❏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검토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착수 → 준공확인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 1,000원 ○ 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시행령」 제69조 및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 주유소 등 진출입로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m²/1년) - 사설안내표지 : 17,250원(1개/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 : 150원(1m²/1일) - 기타시설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별표1 점용료 산정 기준표] 참조 ○ 점용료의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함 ※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 |
관련법규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의 이중 굴착방지 및 지하 매설물의 보호 측면에서 부서간 공사기간 협의 조정 ○ 20인 이내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처리 ○ 도로점용(굴착)허가시 부서간 협의(관할경찰서 포함) 필요 |
문의전화 | 033-450-4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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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