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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이용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변지웅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이용-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기술과
민원사무내용 □  사업목적 
 ○ 철원 농산물의  클린․안전․우수성․투명성  확보와  홍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  분석대상  및  항목

 ① 잔류농약 분석: 농산물
  - 잔류농약 성분분석: 463항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항목)
  - 분석수수료: 없음
  
② 토양분석: 농경지 토양검정 및 적정 시비처방 지도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pH등 일반 8항목, 중금속 8항목

③  수질분석: 농업용수(지하수, 하천수 등)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Cl등 17항목 

④ 가축분뇨: 퇴비·액비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 등 15항목

⑤ 쌀품질분석 : 쌀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품질(품위.성분), 신선도, 이품종 혼입율(유전자)


□  분석시료 접수  및 분석기간 

① 분석의뢰 : 연중 수시

② 농업인 등 민원의뢰  접수 : 분석의뢰서접수 
   
- 시료량: 농산물  1kg,  토양  0.5kg,  농업용수  4리터, 퇴비 0.5kg, 액비 0.5리터, 쌀 0.5kg
  
③  결과통보 기한 : 2주(농약분석의 경우 30일 이내)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과학영농담당  (☎  450-5070)
신청방법 전화 상담후 방문신청
수령방법 분석결과서는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처리기간 2주(분석내용에 따라 다름)
수수료 무상지원
구비서류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1층에 비치한 분석의뢰서 작성
관련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문의전화 033-450-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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