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이용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변지웅
부서 | 농업기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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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사업목적
○ 철원 농산물의 클린․안전․우수성․투명성 확보와 홍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 분석대상 및 항목 ① 잔류농약 분석: 농산물 - 잔류농약 성분분석: 463항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항목) - 분석수수료: 없음 ② 토양분석: 농경지 토양검정 및 적정 시비처방 지도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pH등 일반 8항목, 중금속 8항목 ③ 수질분석: 농업용수(지하수, 하천수 등)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Cl등 17항목 ④ 가축분뇨: 퇴비·액비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부숙도, 함수율, 중금속 등 15항목 ⑤ 쌀품질분석 : 쌀 - 분석수수료 : 없음 - 분석항목: 품질(품위.성분), 신선도, 이품종 혼입율(유전자) □ 분석시료 접수 및 분석기간 ① 분석의뢰 : 연중 수시 ② 농업인 등 민원의뢰 접수 : 분석의뢰서접수 - 시료량: 농산물 1kg, 토양 0.5kg, 농업용수 4리터, 퇴비 0.5kg, 액비 0.5리터, 쌀 0.5kg ③ 결과통보 기한 : 2주(농약분석의 경우 30일 이내) □ 처리부서 : 농업기술과 과학영농담당 (☎ 450-5070) |
신청방법 | 전화 상담후 방문신청 |
수령방법 | 분석결과서는 방문 또는 우편 수령 |
처리기간 | 2주(분석내용에 따라 다름) |
수수료 | 무상지원 |
구비서류 |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1층에 비치한 분석의뢰서 작성 |
관련법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문의전화 | 033-450-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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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