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가축사육업 (변경)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총 1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라.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축산법 ( 제22조제1항 ) 축산법 시행규칙 ( 제27조ㆍ제27조의2 ) |
문의전화 | 033-450-539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