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육묘업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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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육묘업의 시설시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사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철재하우스 면적: 990㎡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철재하우스 면적: 250㎡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과 관수장치를 갖출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
신청방법 | 육묘업의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사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0원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2. 육묘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 15조의 3 |
문의전화 | 033-450-5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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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