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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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부여신청(건물배치도 사본 첨부)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시 도로명주소가 미부여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건물 사용승인 전, 부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문의 |
수수료 | 로급 12,000원 길급 9,000원 |
구비서류 |
(1)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2) 건물배치도 사본 1부 |
관련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문의전화 | 033-450-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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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