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종자업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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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종자의 생산, 판매 절차
: 종자를 생산,판매 하기 위새허는 종자업 등록과 생산, 판매 신고 후 포장 단위별 품질표시하여 유통시켜야 함. ▶ 종자업 등록대상 : 종자를 생산, 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농가간 자율교환, 자가소비용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신청방법 | 종자업의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0원 |
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
관련법규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제47조제1항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109조제1항[별지57] ) 종자산업법 ( 제137조제1항 ) |
문의전화 | 033-450-5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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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