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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기초연금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기초연금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 신청서 작성·상담 → 소득재산조사 → 수급자 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3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20년) : 단독가구 월 148만원(저소득자 월3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저소득자 월60.8만원)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수급자로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관련법규 *기초연금법(제10조 제1항)
문의전화 033-45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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