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기초연금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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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 신청서 작성·상담 → 소득재산조사 → 수급자 결정 및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수급자 결정·통보·지급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3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연령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20년) : 단독가구 월 148만원(저소득자 월38만원), 부부가구 월 236.8만원(저소득자 월60.8만원)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수급자로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
관련법규 | *기초연금법(제10조 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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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