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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증명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증명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1.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2.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 단,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반드시 작성.

3.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부모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 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제한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이내)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작성1.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하여 발급시)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40조 )
문의전화 033-45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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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