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 증명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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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1. 수급자 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 2. 수급자와 동일 보장가구원인 경우에는 위임장 미작성 - 단, 수급자와 주소가 동일한 직계 혈족이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 반드시 작성. 3.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인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수급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부모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 발급제한 - 폭력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등),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사생활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외 제 3자에 대하여 증명서 발급 제한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내 3시간이내)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구비서류 작성1.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하여 발급시) |
관련법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40조 ) |
문의전화 | 033-450-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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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