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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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고압가스 제조(신고,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증명서 작성→등록증 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4조제1항.제3항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 |
문의전화 | 033-450-5032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