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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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자격증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 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합니다)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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