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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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건당:1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정관에 정한 결의방법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한 회의록 (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위한 대표자 선출안으로) |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법 (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조 및 [별지1호] |
문의전화 | 033-450-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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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