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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회계지적과
민원사무내용 민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지역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지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중개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중개업등록증 변경사항 검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총 7일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구비서류 ○ 관할지역내 이전 : 이전신고서,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관할지역외 이전 : 이전신고서,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이전하기 전 관할등록관청에서 등록서류 송부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26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