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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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민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지역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할지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중개사무소 관할관청에 신고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중개업등록증 변경사항 검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7일 |
수수료 |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
구비서류 |
○ 관할지역내 이전 : 이전신고서,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관할지역외 이전 : 이전신고서, 등록증,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이전하기 전 관할등록관청에서 등록서류 송부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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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