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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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식품위생영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 450-524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 |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법인일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 위생교육 이수증(2년이내)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지하66㎡이상, 2층이상 100㎡이상시) ○ 보건증 (1년이내)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사용시, 2년이내)- 식품접객용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가스사용시) ▶기타준비물 : 사진있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확인 |
관련법규 | 1. 신고신청서의 형식요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및 별지 제30호 서식 2. 신고신청서의 적법성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3조(신고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신고 관청) ○「식품위생법」제38조(영업 허가 등의 제한) |
문의전화 | 033-450-5248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