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용검사(임시사용)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민원허가실 |
---|---|
민원사무내용 | . |
신청방법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관련법규 | ○ 사업주체는 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033-450-5472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