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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사용검사(임시사용)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사용검사(임시사용)-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민원허가실
민원사무내용 .
신청방법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1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1.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관련법규 ○ 사업주체는 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033-45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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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