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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변경등록
○신청→접수→등록적격 여부 결정→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변경신고
○신청→접수→결재→확인증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03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