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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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변경등록
○신청→접수→등록적격 여부 결정→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변경신고 ○신청→접수→결재→확인증 발급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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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