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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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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접수 공고 안내
부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1분기 제1차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미래환경삱업육성융자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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