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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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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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