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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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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공고
부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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