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가. 제출기간 : 2022. 8. 8. ∼ 2022. 8. 29 . (22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철원군 안전총괄과 교통행정부서 - 주소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 033-450-5366, FAX : 033-450-519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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