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철원군 공고 제 2022-1291호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철 원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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