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입법예고 | |
철원군 공고 제2022-1294호
철원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입법 예고 「철원군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철 원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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