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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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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1. 신청기간 : 2020. 2. 28. ~ 12. 31. (자금소진시까지)

2.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제조업, 관광분야 등)으로 본점이 도내에 소재하며,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 긴급경영안정
1) 제조업, 통신판매업, 운송서비스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대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 위의 2가지 경우 또는 코로나 피해업체와 거래 기업
2) 관광 등 피해업종 영위기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운송관련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상시고용 5인이상)

- 관광분야 특별지원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상시고용 5인이상)

3.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긴급경영안정 : 업체당 8억한도, 최대 4년간, 이차보전 3.5%
- 관광분야 특별지원 : 업체당 5억 한도, 최대 5년간, 대출금리 1%

4. 접 수 처 :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033-450-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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