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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긴급지원세부안내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재정지원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지원제외
※ 4월1일 0시 이후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전체 입국자 확대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 첩족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 지원내역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1회(1개월분) 지원
(1인가구 월 454,900원 / 2인가구 월774,700원 / 3인가구 월1,002,400원 / 4인가구 월1,230,000원 / 5인가구 1,457,500원)

- 금액 산정기준 :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 수 기준
* 입원 또는 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 지원
*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접수기간 : 격리해제시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 접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사무소 생활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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