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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세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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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구 분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 급 대 상 : 2020. 04. 27.(지급공고일) 철원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지 급 내 역 : 1인당 10만원(철원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내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기 간 : 2020. 05. 01.(금) ~ 06. 01.(월)

지 급 기 간 : 신청확인 후 즉시

지 급 장 소
1.차 지급 : 5월1일 ~ 5월10일(평일) 각 읍면 리별 접수 (10:00 ~ 18:00)
2차 지급: 5월11일 ~ 6월1일(평일) 각 읍면사무소 (10:00 ~ 18:00)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철원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각 읍면사무소 비치

주관부서 : 안전도시과 및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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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민 모두에게 1인 10만원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안내
◈ 신청 · 지급기간 : 5월1일 ~ 6월 1일
◈ 지급기준 : 철원군민(2020.04.27. 기준일)
- 4월 27일 철원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정장소
신청서 홈페이지 및 읍·면에서 배부/ 작성->신청서/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별 지정장소를 방문하여 제출->1인당 10만원 상품권 수령
- 철원군 홈페이지 및 각 읍·면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 후 작성
- 각 읍·면사무소 신청서 비치 (각 읍·면별 확인)
- 5월 1일 ~ 5월 10일 각 읍·면별 지정장소에서 신청 · 지급 (평일10:00 ~ 18:00)
※ 5월 1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지급 가능(평일10:00 ~ 18:00)
◈ 지급방법 : 1인당 철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 접수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서(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을 참조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내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사항
철원읍 (033)450-5601, 김화읍 (033)450-5602, 갈말읍 (033)450-5603,동송읍 (033)450-5604, 서면사무소 (033)450-5605, 근남면사무소 (033)450-5606

철원군

※ 파란색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명:김철원
생년월일:1980.09.01
세대주와의관계:본인
전화번호: 033-450-5494
휴대전화: 010-1111-2222
주소: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신청(지급)가구원수:6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본인/처/자/자/부/모
성명:김철원/이김화/김갈말/김동송/김서면/이근남
생년월일:1989.01.01./1990.01.02./2016.01.03./2018.01.04./1961.01.05./1963.01.06./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지급동의(서명 또는 인):김철원,(도장)/이김화, (도장)/김갈말,(도장)/김동송,(도장)/김서면,(도장)/이근남,(도장)
비고
주의사항
* 세대주 또는 가구원 작성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 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제출을 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른 철원군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신청합니다.
2020 년 5월 8일
신청인 성명 : 김 철원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관계 : 가족
성명: 김철원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항목 : 세대주 및 가구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관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철원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 동의가능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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