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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석채취와 비산먼지발생을 방조한 철원군청
작성자 : 양*선
불법토석채취와 비산먼지발생을 방조한 철원군청

철원군은 청정구역으로 철원오대쌀과 더불어 토마토와 파프리카등 깨끗한 농산물의 생산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철원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곳이 있어 염려가 됩니다.
철원군 갈말읍 43번국도의 갈현고개를 지날 때면 25톤 대형트럭이 유난히 먼지를 많이 일으키며 다니곤 하는데 이 모습은 마치 군부대의 탱크 훈련장에서나 볼 수 있는 흙먼지처럼 국도변이 자욱하게 먼지로 변합니다.

이곳의 현지 사정을 잘 모르고 흙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차에 며칠전인 6월 29일자 인터넷뉴스 매체인 “굿모닝뉴스”를 통해 갈현고개에 위치해 있는 규석광산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곳의 광산은 처음부터 규석 채취를 목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허가 업체는 규석보다는 주로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규석광산에서 골재를 채취, 판매하려면 규석을 선별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일정량이 적재되어 있을 때, 그 적재되어진 만큼의 토석에 대하여 반출허가(토석채취허가)
를 받아 골재를 판매 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허가사항(허가기간:2019.5.23.~2019.7. 30 허가량:18,601㎥)에 따른 적재되어진 부산물은 이미 전량 판매 반출되어 없음에도, 광산개발업체는 허가받은 수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광산을 발파하여 골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석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적재한 후 적재된 양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반출해야 함에도 철원군청의 관리가 부실한 틈을 이용하여 광산업체는 불법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며 철원군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재선별파쇄장은 대형트럭이 하루에도 수백대가 이동함으로 골재선별파쇄장의 먼지가 비산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어 반드시 세륜장을 설치하여 대형트럭은 세륜장을 통과하면서 측면살포로 트럭 바퀴의 먼지를 세척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이곳에서는 세륜장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청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조치 및 대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로지 철원군민과 철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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