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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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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 신청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3:59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강원 지역 : 033-24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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