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법령공포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 철원군 지명위원회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0.25 ~ 2023.11.06 (10일간) *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예고기간)제4항제1호 적용 다. 예고사유 :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 해촉 사유 신설 붙임 철원군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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