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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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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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