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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자동문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작성자 : 손*태
2024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대상 외 시설
⦁300㎡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등
⦁500㎡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 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접지역 내 시설 등
- 주택밀집지역 내 시설 등
2. 지원기간: 2023. 4. 23.~마감시 까지
3. 사업내용
- 경 사 로: 주출입구 높이차 차이
- 출 입 문: 통로 폭 및 자동문 설치 유무
- 점자블록: 출입구 유도, 길 안내, 방향지시 유무 및 안내 적합성
- 그 외 사업 대상시설에 필요한 편의시설
4. 사업규모
- 사 업 비 : 개소당 최대 4,000천원(사백만원) 범위 내(자부담 없음)
- 추진내용 :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
5. 문의전화: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철원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Tel. 033-455-1441

# 2025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명시된 법적 최소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 출입문 높이차이제거(경사로) 등 미설치시 자동문 시공 불가.
경사로 설치시 1/12이하(1/8완화)의 기울기로 설치가능한 공간 미확보시 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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