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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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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철원군 법제 업무 등 처리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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