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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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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재입법예고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및 「철원군 법제업무 등 처리규칙」 제6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조례 제정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 유지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목적(안 제1조)
나.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다.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및 내용(안 제4조, 5조)
마.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지원신청(안 제6조)
바.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중복지원 제외(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3. 9. 13. ~ 9. 22.(1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기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팀
- 주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 (우)24040
- 전화: 033-450-5318, FAX : 033-450-516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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