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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인재육성과)
(1993. 12. 30 조례 제 1502호)
(일부개정) 2009.11.17 조례 제2067호 (철원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3.04.11 조례 제2204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64호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1.13 조례 제2447호 철원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제1조(목적)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로 둔다. <개정 2016. 12. 30>

제3조(회관시설의 사용허가)

  •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실, 전시실, 영화관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30>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전염병질환자
    • <삭제 2013. 4. 11>
    •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등)

  •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외래강사 공연단체 초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 군수는 외래강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단체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징수 및 감면)

  •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청소년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람의 경우에는 사용권 또는 입장권의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6. 12. 30>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6. 12. 30>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삭 제 (개정 2118.11.13)

제10조(위탁운영)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양도및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인재육성과)
제정1994. 1. 4 규칙 제 769호)
개정 1996. 3. 4 규칙 제825호
(일부개정) 2009.11.17 규칙 제1090호 (철원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10.04.16 규칙 제1096호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이 된다. <개정 2010. 4. 16>
  •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강사초빙)

  • 군수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한다.
  •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납부)

  •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