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습 프로그램 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수영장 이용수칙 및 준수사항
신장 120cm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에 입장 가능
- 1 수영장에서는 반드시 실내용 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여 주시고, 의약품(밴드, 파스 등)제거 후 입장하여 주십시오.
- 2수영장 내 수상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체온유지실을 이용해주십시오.
- 3 실내용 수영복을 제외한 다른 복장(슈트, 비키니, 비치웨어, 비치바지, 캡모자, 래쉬가드, 두건, 일반옷)은 입장을 제한합니다.
- 4 수영장에서는 태닝오일 및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 5수영장에서는 음식물(껌, 사탕 포함)을 반입하지 않으며, 풍기문란행위나 음주가무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 6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 7 수영장에서는 가운이나 신발, 안경 착용을 금지합니다.
- 8 수영장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킥보드, 헬퍼, 풀부이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 주십시오.
- 9 아쿠아로빅 용품(아쿠아봉, 아쿠아슈즈, 아쿠아두건, 아쿠아벨트 등)은 아쿠아로빅 수업시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10 센터지도자 외 외부지도자는 물론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강습은 금지합니다.
- 11수영장 시설 내 촬영을 금지하며, 허가된 촬영 외 핸드폰 및 촬영 장비를 반입하여 촬영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인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고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센터 직원은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3수영장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 (2회 이상 불가) :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적 적용을 받음으로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4센터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 153조)
- 15센터 이용 중 본인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지도강사 및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란(폭언 및 폭력)하게 행동하는 경우 등으로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 6조(사용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화, 목, 금) 강습
구분 | 시간 | 프로그램 | 대상 | 요일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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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강습 |
07:00~07:50 | 성인 수영강습(7시)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화, 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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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50 | 성인 수영강습(9시)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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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50 | 성인 수영강습(10시)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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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강습 |
13:00~13:50 | 아쿠아로빅(1부)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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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50 | 아쿠아로빅(2부)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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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 어린이 강습(1부) | 초등 1~6학년 | |||
17:00~17:50 | 어린이 강습(2부) | 초등 1~6학년 | |||
19:00~19:50 | 성인 수영강습(19시) |
성인 및 청소년 (중학생 이상) |
강습 이용 안내
- 재등록기간 : 매월 셋째주(화요일 06:00 ~ 일요일 17:30/월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미등록시 신규 대기자 우선 등록
- 매주 수요일 강습 회원 자유수영은 본인이 등록된 강습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강습(화,목,금)이 끝난 후 자유수영을 계속 이용하실 경우 입장시 1일 자유수영 결제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 강습반은 강습이 끝난 후 퇴수하셔야 합니다.
- 강습회원은 주말 자유수영 이용시 1일 자유수영 결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자유수영 월 회원은 평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