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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칙

  • 시설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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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이용규칙 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규칙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사용의 거절 및 퇴장

  • 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 2 음주자
  •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체육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보호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
  • 6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사용의 취소 및 정지

  • 1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 1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 2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3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원권 : 1,000원
    • 옷장열쇠 : 5,000원

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