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요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사용료
사용시설 | 구분 | 1회 사용 | 월 사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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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신설) | 개인 | 강습 기준 | |||
수영장 | 성 인 | 3,000 | 2,400 | 60,000 | 주 3회 | 1일 사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
청소년 (군경) | 2,500 | 2,000 | 45,000 | ″ | ||
어린이·유아 (경로우대) |
2,000 | 1,600 | 40,000 | ″ | ||
체력 증진실 | 성 인 | 2,500 | 2,000 | 60,000 | 단체는 20인 이상의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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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군경) | 2,000 | 1,600 | 50,000 | ″ | ||
어린이 (경로우대) | 1,500 | 1,200 | 40,000 | ″ |
- 1 회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 2 사물함비 1개월당 6,000원 임
- 유아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초등학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 군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성인 : 만 19세 이상인 자 (경로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 단체 :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시설명 | 구분 | 대상 | 기준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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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체육관 | 개인 | 일일 입장 | 2시간 | 1,500원 | 전용 사용(대관)시에는 일일입장이 제한됨. |
전용사용 | 체육행사 | 평일 | 120,000 | 주말 및 공휴일,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 30% 가산 | |
일반행사 | 평일 | 150,000 |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할인 기준표
구분 | 할인내역 |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
8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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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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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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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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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은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첫 할인결제는 방문시 해만 가능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 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 적용 불가함.
- 중복 할인 시 유리한 1개의 종목에 한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사용료의 반환
구분 | 반환사유별 | 반환비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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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용 |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100% |
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100% | |
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 0% | |
월 사용 |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
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 |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 총 납부된 사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 |
월별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총 납부된 사용료 중 미사용일수로 환산한 금액의 10%위약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단, 사용자가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