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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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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안내

철원군 국민체육센터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설 이용요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사용료

이용요금에 관한표로 사용시설, 구분, 1회사용(개인,단체(신설)), 월 사용(개인, 강습기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시설 구분 1회 사용 월 사용 비고
개인 단체(신설) 개인 강습 기준
수영장 성  인 3,000 2,400 60,000 주 3회 1일 사용자 중 “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 입장가능
청소년 (군경) 2,500 2,000 45,000
어린이·유아
(경로우대)
2,000 1,600 40,000
체력 증진실 성  인 2,500 2,000 60,000 단체는 20인 이상의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청소년 (군경) 2,000 1,600 50,000
어린이 (경로우대) 1,500 1,200 40,000
  • 1 회원 : 1개월이상 단위로 등록한자(회원권을 소지한자)
  • 2 사물함비 1개월당 6,000원 임
  • 유아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초등학생
  •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
  • 군인 : 부사관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성인 : 만 19세 이상인 자 (경로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
  • 단체 :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시설에 따른 사용료 테이블 - 시설명, 구분, 대상, 기준, 사용료,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명 구분 대상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 체육관 개인 일일 입장 2시간 1,500원 전용 사용(대관)시에는 일일입장이 제한됨.
전용사용 체육행사 평일 120,000 주말 및 공휴일, 냉·난방 사용시 사용료 30% 가산
일반행사 평일 150,000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할인 기준표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할인 기준표
구분 할인내역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80% 감면
  • 철원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 대회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및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 출전 훈련
  • 철원군 방문 전지훈련
50% 감면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급부터 3급 장애인에 한정하여 보호자 1명 포함)
  •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임신을 한 자
  • 병역명문가
10% 감면
  •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  만 55세 이하의 여성
  • 월회원 2종목 이상 수강 시
기타할인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자녀 가정(철원군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 2자녀 10%, 3자녀 이상 20% 감면
  • 20인 이상 단체 사용 시 20% 감면
  • 할인은 증빙서류 지참자에 한하며 첫 할인결제는 방문시 해만 가능
  • 할인은 강습달만 적용 가능하며 그 전 강습에 대하여 소급 적용 불가함.
  • 중복 할인 시 유리한 1개의 종목에 한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사용료의 반환

횟수에 따른 반환사유별 반환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반환사유별 반환비율(금액)
1회 사용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00%
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00%
사용개시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0%
월 사용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체육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미 사용일수 만큼 사용일수 연장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총 납부된 사용료의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
월별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총 납부된 사용료 중 미사용일수로 환산한 금액의 10%위약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단, 사용자가 1회 사용권 및 회원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습니다.

  •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