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절차 및 활동안내
참여절차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https://www.1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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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자원봉사 포털 직접신청
철원군자원봉사센터 유선 또는 방문신청
봉사시간 확인
확인서 발급
활동안내
자원봉사 기본 인정 시간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 인정이 가능하며,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조단 특별재난재해 활동의 경우 실제활동 시간 외 2시간 이내에 이동시간 인정)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은 실제시간이 인정되며, 봉사활동 과정상 중식, 간식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됩니다.
자원봉사활동 인증시간
자원봉사활동 1일 8시간이란
자원봉사활동 인증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가 원칙,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며,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휴식
- 현장출발
- 도착
- 귀가
활동 인정 대상시간 - 3번에서 부터 7번까지 활동 인정시간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저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봉사활동이 불인정되는 경우
- 금전보상, 강사료 등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교통비 1일 5,000원/식비 1식 8,000원 범위의 실비는 가능)
- 영리 목적 및 영업행위와 관련된 활동
-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정당 활동과 관련된 활동
- 종교 활동 및 선교·포교·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초등학생 연령 미만자의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시간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