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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등본상 거주지가 철원군 관내 거주자(부인 기준)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포함)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냉동난자의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무(無): 냉동난자 해동 및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난임진단 유(有): 냉동난자 해동(이후 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지원횟수 및 금액

  • 1회 100만원 한도 내, 부부 당 2회까지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1. 1사전 신청 없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안내사항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2. 2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 납부함
  3. 3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비 청구

구비서류

기본서류
  1.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2. 2개인정보동의서 1부
  3. 3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4. 4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5. 5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6. 6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7. 7주민등록등본 1부
    안내사항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8. 8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안내사항⑦,⑧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한 경우 제출 생략
추가서류
  1. 1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등본:같은 주소지 1년이상 동거) 또는 소판결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2. 1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