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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도모

사업내용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 출산관련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 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급방식 및 지원기간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4933)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담당자 앞
문의전화
철원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출산정책 033-450-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