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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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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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