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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및진정안내

철원군의회 청원 및 진정안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군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민원으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제출방법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 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되어야 하고 1인이상의 소개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양식(청원서 및 청원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사무과에 직접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일 때에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합니다.
      1. 청원서제출(의원소개서 첨부)
      2. 접수(의회사무과)
      3. 전문위원검토
      4. 본회의 심사
      5. 처리결과
      6. 의장에게 보고
      7. 청원인 및 해당의원에게 통지
    • 처리기간 : 본회의 심사 후 통지

청원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진정서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제출방법
    •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원의 소개없이 의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등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편접수 : 우)240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51 철원군의회 의장 ***귀하
      • 인터넷민원 : 철원군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 처리절차
    1. 진정서제출
    2. 접수
    3. 주소지 의원 및 집행부 처리방안 검토
    4. 처리결과
    5. 의장에게 보고
    6. 진정인 및 해당의원에게 통지

    처리기간 : 14일 이내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조에 규정된 사무와 군에 위임 된 국가사무 이외의 사항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