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방청안내

의회방청

철원군은 언제나 군민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회의방청에 관한 아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많은 방청 참여를 바랍니다.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단체방청권
  • 장기방청권

방청권의 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한 후 군의회 의사담당부서(450-5509)에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단체방청권은 단체 대표 또는 그 대표자에게 교부함.
  •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음.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 술기운이 있거나 취하여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들여놓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