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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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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다목적 CCTV 화질개선사업 예정지 행정예고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0-5호


철원군의회 다목적 CCTV 화질개선사업 예정지 행정예고


철원군의회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한 다목적 CCTV 화질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자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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