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1 – 74호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철원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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