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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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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0-13호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밀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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