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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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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0-7호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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