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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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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0-4호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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