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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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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 예고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1 – 38호

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안 예고

「철원군 전기통심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철원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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