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철원군의회 공고 제2021 – 57호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재단법인 철원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철원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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