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20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2차_추가연장) | |
|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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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부터 공고일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연매출 4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1차(상반기) 신청 및 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2022년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 ○접수기간: 2023년 10월 16일(월) ~ 12월 15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대표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4787, 5351)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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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3-450-47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