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연락처 정보 제공
220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2차_추가연장)
부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2022년부터 공고일까지 철원군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연매출 4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1차(상반기) 신청 및 지원자 제외.
○지원내용: 2022년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
○접수기간: 2023년 10월 16일(월) ~ 12월 15일(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처: 대표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철원군청 경제진흥과(033-450-4787, 5351)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파일
연락처 033-450-4787